[스마트FOCUS] 편의점업계, 근접출점 제한에 ‘비상’… 알짜점포 유치 ‘사활’
[스마트FOCUS] 편의점업계, 근접출점 제한에 ‘비상’… 알짜점포 유치 ‘사활’
  • 김소희
  • 승인 2019.02.07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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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출점 제한 시행 코앞… 과밀현상 완화 기대
문어발식 확장 제한… 가맹본부, 점주와 상생에 집중
미니스톱 매각 무산에 계약만료 경쟁사 점포 유치 경쟁 본격화
3월부터는 근접출점 제한으로 인해 100m 내 편의점 신규점포를 출점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
3월부터는 근접출점 제한으로 인해 100m 내 편의점 신규점포를 출점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18년 만에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이 부활하는 가운데, 미니스톱을 인수해 우회적으로 점포를 확장하려던 대기업 계열 편의점들이 매각 중단에 비상이 걸렸다. 100m 이내 출점 제한에 신규출점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업체들 간의 알짜점포 이탈 방지와 유치경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50~100m 이내 'NO’… 근접출점 제한 곧 시행

오는 3월 ‘근접출점 제한’이 18년 만에 부활한다.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은 기존 편의점과 근접한 위치에 브랜드(업체)에 관계없이 새로운 편의점을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2000년 담합 행위라는 이유로 폐지됐다가 골목상권 생존권 문제로 다시 부활했다.

한때 자식 3명 대학 보낼 정도라 불릴 만큼, 편의점은 황금알을 낳는 소상공인의 주요 업종이었다. 하지만 무차별적인 점포수 확대로 수익성이 급락했다. 2018년 기준 전국에 편의점은 4만개를 넘어섰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편의점주들의 월평균 수익도 2017년 196만원에서 2018년 130만원으로 급락했다. 거기다 최저임금의 잇단 인상으로 대규모 폐업이 예상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문제는 편의점 과밀현상 및 출혈경쟁으로 인해 되레 손해를 입고 있음에도 점주들은 본사 위약금 규정 등의 이유로 점포를 닫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업계가 제출한 ‘거래 공정화 자율규약’을 승인했다. 거래 공정화 자율규약은 ▲50~100m 범위 내 출점 지양 ▲심야 영업 강요 금지 ▲폐업 시 영업위약금 감경 등을 골자로 한다.

심관섭 미니스톱 대표가 최근 진행된 상품매장공부회에 참가해
심관섭 미니스톱 대표가 최근 진행된 상품매장공부회에 참가해 "더 이상 매각 이슈는 없을 것"이라면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미니스톱=제공

◇미니스톱 매각 철회… 점포 인수 노린 업체들 ‘울상’

정부 규제가 강화되자 업계 선두권은 하위 업체 인수를 통해 우회적으로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 이런 가운데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던 미니스톱이 공개매각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업계 1위를 꿈꾸며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롯데, 신세계 등 대기업 계열 편의점업체들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미니스톱은 지난달 31일 모든 매각작업을 중단하고 독자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미니스톱이 본입찰을 진행하고 우선협상자 선정과 최종계약만을 남긴 상황이었다. 본입찰에는 롯데그룹 계열의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신세계그룹 계열의 이마트24 등이 참여했으며 코리아세븐이 가장 많은 4000억원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니스톱은 이들 기업과의 조율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고 결국 매각 자체를 철회했다.

대신 미니스톱은 ▲업무제휴를 통한 경쟁력 확보 ▲물류센터 확장 ▲4차 포스시스템 구축 통한 점포효율화 지원 ▲PB브랜드 ‘미니퍼스트’의 단계별 육성 ▲온·오프라인 교육 통한 AT사원 오퍼레이션능력 강화 등 점주들과의 상생에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급할 것 없으니 스스로 몸값을 더 올리겠다는 승부수다.

심관섭 대표는 “더 이상 매각은 없다. 독자적으로 미니스톱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배달서비스, 셀프세탁소와 연계한 편의점 등 새로운 형태의 포맷 도입 검토, 경영주들의 추가 수익창출을 위한 자판기형 무인편의점 도전 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지혜 메리츠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미니스톱을 롯데그룹이 인수했다면 CU, GS25의 2강 체제인 국내 편의점 판도가 3강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었으나 매각 무산으로 향후 CU와 GS25 중심으로의 양강 구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본사)들이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GS25의 한 점포 전경./GS리테일=제공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본사)들이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GS25의 한 점포 전경./GS리테일=제공

◇알짜점포 유치경쟁 ‘신호탄’… “동반·상생 위한 지원 강화”

근접출점 제한에 미니스톱의 잔류까지 겹치면서, 편의점업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업계 내 입지강화를 위해서는 알짜점포 확보로의 전략수정이 불가피하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점포 수는 ▲CU 1만3169개 ▲GS25 1만3107개 ▲세븐일레븐 9555개 ▲이마트24 3707개 ▲미니스톱 2533개 등 순으로 집계됐다.

가맹본부들은 그 동안 신규 출점 통해 규모를 키워왔다. 하지만 근접출점 제한의 부활로 이른바 좋은 곳에 신규 점포를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재계약 대상 점포는 2000여개에 이르며 2020년에는 이보다 많은 3000여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결국 이탈, 폐점 등 각 가맹본부별 점포 수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서로 계약 만료를 앞둔 경쟁사 점포를 더 나은 조건으로 당겨와야 한다.

가맹본부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기존 점포의 이탈을 방지하고 계약이 만료된 다른 가맹본부의 알짜점포를 유치하고자, 잇따라 상생안을 발표하고 나섰다.

CU의 경우 운영비 지원을 비롯해 신규점 대상 초기안정화제도 운영 및 희망 폐업을 진행한다. 2019년부터는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안심근무보험’을 도입하는데, 이때 비용은 100% 가맹본부인 BGF리테일이 부담한다.

GS25는 가맹점 수입 배분율을 평균 8%포인트 늘리는 새로운 가맹계약 타입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기존 1년이었던 안심운영제도(최저수입보조) 기간을 2년으로 확대했다. 오는 4월부터는 최고 20%까지 절감 가능하도록 신용도별 가맹점 보증보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세븐일레븐은 가맹점 매출 및 수익 향상과 직결된 푸드 폐기지원 혜택 기준을 완화한 것은 물론, 주요 신상품에 한해 최대 80%까지 폐기지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점주 배분율을 40%에서 45%로 올리고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한 새로운 가맹 형태 ‘안정투자형’을 신설했다. 또 점주와 가맹본부, 외부전문가가 소통하는 ‘경영주 편의 연구소’도 출범시켰다.

이마트24는 ▲고정 월회비 ▲영업일수 및 24시간 운영 선택 ▲영업위약금 0원(시설위약금 별도) 등을 내걸고 상생편의점을 지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경쟁력 확보는 기본”이라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부담을 완화시켜 점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접출점 제한으로 신규 점포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 만큼 FA 시장에 나온 알짜점포를 잡기 위한 가맹본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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