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보행상 장애인’ 열차 이용 불편 줄인다
한국철도공사, ‘보행상 장애인’ 열차 이용 불편 줄인다
  • 복현명
  • 승인 2022.04.19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부터 보조기구 이용 장애인 승객도 휠체어석 이용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일부터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아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승객도 열차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휠체어 소지자에 한해서만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의 법률 검토와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운영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휠체어를 소지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보행틀, 보행차를 사용해 열차에 승차하는 보행상 장애인 고객의 경우에도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장애인의 날에 관련 서비스 개선이 시행돼 더욱 의미 깊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