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 피해주의보" 발령
  • 권희진
  • 승인 2022.09.0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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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유도...배송·환급 지연 등 피해상담 1천건 돌파

 

[스마트경제] A씨는 지난 6월 스타일브이 사이트에서 20개짜리 라면을 5000원에 주문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았고, 이에 제품 배송 상황 등을 문의하기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A씨는 배송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조속한 배송 이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라면이나 주요 생필품을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해 구매를 유도한다. 하지만 물품 배송이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쇼핑몰은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120g) 20개 묶음 상품을 5500원(상품가 3000원+배송비 2500원)에 판매하는 등 8월18일 기준으로 타 사이트(1만9900원)에 견줘 72.4%나 저렴하게 판매 중이다.

최근 5개월(4.1∼8.17)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은 총 987건, 이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8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 관련이었다.

품목별로는 식료품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건위생용품(12건), 의류·섬유신변용품(11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거래금액이 소액이어서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전 유성구청은 최근 해당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파격 할인을 한다고 광고하는 사이트 이용을 주의하고, 가급적 현금 거래보다는 일정 조건 하에서 보상이나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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