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따리상' 규제에도 국내 면세점 1월 매출 최대
中 '보따리상' 규제에도 국내 면세점 1월 매출 최대
  • 양세정
  • 승인 2019.02.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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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도 춘절·밸런타인데이 특수 누려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면세업계가 중국 정부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인한 보따리상 규제에도 끄떡없는 호실적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지난달 춘절과 밸런타인데이 특수, 중국 정부의 엄격하지 않은 단속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21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면세점의 매출은 1조711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매출인 1조5985억원에 비해 1000여억원 더 증가한 수준으로, 월간 최대 매출 기록이었던 지난해 9월 1조7005억원 기록을 경신했다. 

새해 초만 해도 매출 신장률이 평균보다 못하고 현장에서도 "중국 보따리상 수가 줄었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면세점처럼 중국 보따리상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으로 2016년 ‘사드 보복‘으로 인한 매출 타격이 비슷하게 되풀이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다.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과 외국인 이용객 현황.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과 외국인 이용객 현황.

하지만 올해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이자 최대 쇼핑기간인 ‘춘절’이 예년보다 1~2주일 앞당겨진데다 밸런타인데이가 겹치면서 매출액이 증가했다. 다만 외국인 이용객 수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비해 지난달 약 8만여 명이 줄었지만, 외국인 매출액은 반대로 늘어서 따이공의 객단가(고객당 매출액)가 늘었다. 보따리상 한 명이 한 번에 제품 상당량을 사가는 셈이다. 

국내 이용객은 방학 등 명절과 여행 성수기를 맞아 이용객이 지난달 236만명에서 258만명으로 9.3% 늘었다. 매출은 3542억원으로 지난달 대비 8.9% 증가했다. 

면세점 관계자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개정 여파에 대해 아직 지켜보는 중”이라며 ”규제에 대한 걱정과 달리 매출은 잘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오히려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보따리상들이 영업허가를 받고 상품을 제대로 구매할 수 있게 돼 반기는 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업계 1·2위를 다루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실롯데면세점은 서울 소공동 본점과 월드타워점 매출이 각각 4조원과 1조원을 넘겨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호텔신라는 25일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091억원으로 2017년 대비 186.1%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현재 호텔신라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신라면세점이다. 

업계는 이 기세를 이어 이번 달에도 화이트데이 등으로 면세점 실적이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크게 체감하고 있지는 않지만 긴장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해외 다른 나라로 면세점이 진출하는 이유에는 매출 확대와 사업 다각화를 꾀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양세정 기자 underthes22@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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