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패소'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즉각 상고할 것"
'2심 패소'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즉각 상고할 것"
  • 권희진
  • 승인 2023.02.13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마트경제=권희진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주식양도 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항소심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입증 기회도 없이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됐다"며 "피고 측의 입장이 철저히 도외시된 이번 판결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회사 매각 과정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쌍방 대리' 행위는 의뢰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선진국들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 측은 2021년 5월 17일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김앤장으로부터 상대방도 대리하고 있다는 통지나 문서상 확인 또는 동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