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불복'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대법에 상고장 제출
'항소심 불복'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대법에 상고장 제출
  • 권희진
  • 승인 2023.03.02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마트경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2일 주식 양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홍원식 회장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회사 매각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이 문제라며, 해당 주식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회장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항소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입증의 기회를 단 한차례도 주지 아니하고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심리를 빨리 종결해 버렸고 그 결과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 판결문을 읽어보니 피고 측이 '쌍방대리' 등 쟁점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새롭게 주장한 쟁점에 대하여는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문구만을 기재한 것뿐이어서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권희진 기자 hjk7736@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