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쌍방대리 위법"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쌍방대리 위법"
  • 권희진
  • 승인 2023.04.13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에선 합리적 판단 내려지길 희망" 밝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제공=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제공=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홍 회장 측은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률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잘못된 계약이라는 점을 지속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홍 회장 측은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해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심(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재판을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2심의 경우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됐고, 홍 회장 측은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재판부 역시 새로운 주장과 쟁점, 특히 쌍방대리 위법성에 관해서 아무런 추가 심리나 법리적 판단 없이 1심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심리미진 및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권리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홍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 후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2021년 5월 남양유업 경영권을 한앤코에 매각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한앤코의 계약미이행을 이유로 무효화를 선언한 뒤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권희진 기자 hjk7736@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