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동아ST는 유럽의약품청(EMA)에 건선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DMB-3115'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동아ST, 메이지세이카파마와 DMB-3115의 기술이전 계약을 한 다국적 제약사 인타스가 자회사 어코드헬스케어를 통해 진행했다.
동아ST와 메이지세이카파마는 지난 2013년부터 DMB-3115를 공동 개발해 2021년 인타스와 기술이전 계약을 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등 일부 아시아 국가를 제외한 세계무대에서 허가와 판매에 관한 독점 권리가 인타스에 이전된 바 있다.
스텔라라는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등 궤양성 대장염 등에 쓰이는 치료제로, 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개발했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바이오의약품 중 하나다.
동아에스티 박재홍 R&D 총괄 사장은 “동아에스티는 메이지세이카파마, 인타스, 어코드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우수한 품질의 DMB-3115가 글로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진 기자 hjk7736@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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