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오는 16일부터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농협은행, 오는 16일부터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 복현명
  • 승인 2023.08.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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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 자동이체·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완전 면제 실시
NH농협은행이 고객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오는 16일부터 모든 고객의 타행 자동이체,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를 완전 면제한다. 사진=농협은행.
NH농협은행이 고객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오는 16일부터 모든 고객의 타행 자동이체,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를 완전 면제한다. 사진=농협은행.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NH농협은행이 고객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오는 16일부터 모든 고객의 타행 자동이체,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를 완전 면제한다.

농협은행은 올해 3월에도 대표 모바일 플랫폼인 ‘NH올원뱅크’를 통한 타행 이체 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데 이어 이번 자동이체 수수료까지 면제하며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고객과의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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