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 “SR 급여체계는 고위직 동결, 하위직 인상 위한 노사합의 결과”
에스알 “SR 급여체계는 고위직 동결, 하위직 인상 위한 노사합의 결과”
  • 복현명
  • 승인 2023.10.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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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도 SRT 전경. 사진=에스알.
수서고속철도 SRT 전경. 사진=에스알.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 에스알은 지난 25일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전환수당’은 본사 고위직은 동결하고 본사 하위직과 현업 전체 직원은 인상하는 2017년 임금체계 개편의 결과로 노사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고 합의한 사항”이라고 26일 밝혔다. 

에스알 측은 “전환수당은 기존에 모든 직원이 받고 있던 ‘직무수당’을 2017년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현업직원은 직무수당 대부분을 기본급에 산입하고 본사직원은 직무수당 일부만 기본급에 산입하고 나머지 중 일부를 ‘전환수당’으로 변경해 지급하는 수당”이라며 “당시 임금체계 개편은 통상임금 문제, 임금형평성 확보를 위해 노사 합의를 통해 체결했고 단체협약 신의성실 승계의무에 따라 현재까지 적법하게 지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2월 노동조합은 감사원에 전환수당 지급 관련해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감사원은 전환수당 지급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의견으로 ‘종결처리’ 했다”며 “2017년 임금체계 개편 관련 노사합의서에 따르면 ▲현행 직무수당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여 통상임금 범위를 조정하는 등 통상임금 관련 법적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2.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직원 간 불합리한 임금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또 본사 고위직의 특혜 주장과 관련해서는 ”당시 본사 고위직은 연봉 총액이 동결됐으며 하위직만 연봉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노사 합의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 당시 본사 1∼3급은 연봉총액 변동 없이 기본급과 전환수당을 설정했고 4급 이하 본사 직원과 3급 이하 현업 직원은 최소 월 522천원∼ 최대 월 1351천원의 연봉이 상승하도록 개편하며 직원 간 임금형평성을 맞췄다“라고 해명했다.

에스알 측은 ”본사에 배정받아 근무하는 것이 특혜이며 신입이나 현업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한다는 내용은 에스알의 상황과 다르다. 에스알은 직무 간 순환전보를 하고 있으며 본사에서 현업으로 직무 전환을 희망하는 직원은 많아도 본사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찾기 힘들 정도로 현업 근무를 선호하는 상황“이라며 ”전 직원 대상 근무 희망부서 조사 시 현업 직무 희망이 72.1%로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전환수당의 보도와 본사 고위직 특혜보도, 본사 배정에 대한 불만야기보도 등의 관련 사항은 ‘전환수당’이라는 명칭만을 인용해 도입 배경과 하후상박 임금개편, SR 직원 근무 현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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