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KB국민은행·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한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갚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또한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를 비롯한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1년 더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Tag
#가계대출중도상환수수료면제
저작권자 © 스마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