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방통위, 페이스북 '갑질'에 과징금 4억원 부과
[이슈] 방통위, 페이스북 '갑질'에 과징금 4억원 부과
  • 이덕행
  • 승인 2018.03.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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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회의를 개최에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 사진 =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접속경로 변경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기업간 망사용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페이스북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통신서비스 가입·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한 것.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협의나 고지없이 기존 KT에서 해외사업자로 임의변경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앞으로 페이스북이 국내 서비스를 이어가려면 통신사들과 개별적으로 망사용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덕행 기자 dh.lee@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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