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호반써밋 그랜드파크(2, 4블록)’ 민간임대 자격조건 완화
호반건설, ‘호반써밋 그랜드파크(2, 4블록)’ 민간임대 자격조건 완화
  • 이종원
  • 승인 2023.12.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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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호반써밋 그랜드파크(2, 4블록) 조감도, 사진제공 = 호반건설
호반써밋 그랜드파크(2, 4블록) 조감도. 사진=호반건설

[스마트경제] 호반건설이 대전 유성구 용산지구 일대에 분양 중인 ‘호반써밋 그랜드파크(2, 4블록)’이 민간임대주택 수혜를 받게 됐다.

지난 10월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입주 후 3개월부터 가능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완화를 모집공고 후 6개월부터 가능하도록 앞당겼다.

이를 통해 입주자 모집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안이다.

개정안이 지난달 2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 모집 자격을 완화할 수 있게 되면서 호반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호반써밋 그랜드파크(2, 4블록)’는 유주택자도 임차인 계약이 가능해졌다.

현재 특별공급 가구인 59㎡, 84㎡F타입은 마감된 상황이며 일반공급(84㎡A·B) 가구도 소진 중이다.

호반써밋 그랜드파크(2, 4블록)는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동, 총 1791가구로 전 가구가 전용면적 59㎡와 84㎡로 구성됐다.

블록별 가구 수는 2블록은 ▲59㎡ 166가구 ▲84㎡A 789가구 ▲84㎡B 291가구이며 4블록은 ▲59㎡ 124가구, ▲84㎡A 308가구, ▲84㎡B 113가구다. 임대보증금은 전용 84㎡ 기준 약 3억1000만원선이며 입주 예정일은 내년 5월 예정이다.

이번 임차인 추가 모집은 주택(분양권) 취득, 이직, 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일부 해지 세대가 해당된다.

분양 관계자는 “무주택자에 한해 공급되면서 진입장벽이 있었는데, 이번 임차인 조건 완화로 수요자층이 대폭 확대되면서 주택이 있더라도 임차인 계약이 가능하게 됐다”며 “내년 5월 입주 예정으로 입주가 임박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문의가 급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호반써밋 그랜드파크(2,4블록)는 최장 1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 거주 기간 동안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없고 월세 세액 공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계약자격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주택수, 청약통장 가입 여부, 거주지역 등 관계 없이 누구나 계약할 수 있다.

호반써밋 그랜드파크(2, 4블록)의 분양사무실은 대전 유성구 일원에 위치해 있다.
 

 

 

이종원 jwlee@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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