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한화손해보험,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 복현명
  • 승인 2023.12.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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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제도 운영 모범 기업으로 첫 인증 받아
아빠휴가, 안식월, 임신지원 휴가, 돌봄휴가, 난임 지원 제도 등 운영
직원들이 원하는 ‘워라벨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지속
한화손해보험이 20일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게 부여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사진=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이 20일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게 부여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사진=한화손해보험.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20일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게 부여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 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가정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모범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한화손해보험은 ▲육아를 위한 아빠휴가 제도 ▲승진시 리프레쉬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안식월 제도 ▲임신지원 휴가 ▲취학전후 돌봄휴가 등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올해 직원대상 단체상해보험에 난임진단비 보장 등 여성특화 담보를 추가 지원하는 한편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난자동결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등 선진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해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한화손해보험은 아동양육과 가족부양의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직원들이 바라는 워라벨 근무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여성을 가장 잘아는 보험사에 걸맞은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지속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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