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달라지는 식·유통가] 바뀌는 생활 경제지형도
[2024 달라지는 식·유통가] 바뀌는 생활 경제지형도
  • 권희진
  • 승인 2024.01.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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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마트 평일 휴업 확산 움직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주류 기준판매비율 도입…가격 인하 유도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스마트경제] 갑진년 새해에는 주말에도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 의무휴업이 기존 주말에서 평일로 번경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까닭이다. 

또 올해부터는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적는 제도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 반드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유통기한을 표시해 만든 제품은 표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판매할 수 있고, 냉장우유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당장 적용하지 않고 2031년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뒀다.

소비기한 제도는 영업자 중심으로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나타내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 중심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줌으로써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도입됐다.

다음으로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가 약 10% 싸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준판매 비율은 올해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발효주류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이달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된다.

서울 서초구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추진하면서 대형마트의 평일 휴업이 타지역으로까지 확산될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이다. 

서초구는 지난 달 19일 청사에서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지정된 평일'(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변경하는 '서초구 대·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서초구에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받는 곳은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32곳등 모두 36곳이다.

서초구에 이어 동대문구도 최근 서울 자치구로서는 두 번째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이번 서초구 대형마트의 평일 휴업 전환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시가 지난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 데 이어 청주시도 지난 5월부터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꾼 바 있다.

 

 

 

 

권희진 기자 hjk7736@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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