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대검찰청과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업무협약 체결
은행연합회, 대검찰청과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업무협약 체결
  • 복현명
  • 승인 2024.01.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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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왼쪽) 은행연합회 회장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조용병(왼쪽) 은행연합회 회장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전국은행연합회는 24일 대검찰청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금융거래를 악용해 범람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고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도입 노력 ▲은행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 피해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은행권은 민생침해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민간기관들과 업무협력을 더욱 강화해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은행연합회는 범죄예방 금융조치 확대 등 금융권의 ESG경영 실천에 앞장설 방침이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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