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DLF 손실 중징계 처분 취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DLF 손실 중징계 처분 취소
  • 복현명
  • 승인 2024.02.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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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 등에 대해 든 4가지 징계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측은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라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취지다.

하나금융그룹 측은 선고 후 "재판부 판단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고객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나오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입장문을 통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DLF를 불완전 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함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하자 그는 항소하면서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받았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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