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28년만에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안건 통과
유한양행, 28년만에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안건 통과
  • 권희진
  • 승인 2024.03.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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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유한양행
사진제공=유한양행

 

[스마트경제] 유한양행이 직제 개편을 통해 28년 만에 '회장·부회장직'을 부활시켰다. 

유한양행은 15일 서울 동작구 본사에서 열린 '제10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는 의안 통과 전에 "제약 산업에서 살아남으려면 혁신 신약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며 "신설에 다른 사심이나 목적이 있지 않음을 명예를 걸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한양행은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에 더해 '이사 중에서' 사장, 부사장 등을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이사 중에서' 부분을 삭제하고, '대표이사 사장'으로 표기된 것은 표준 정관에 맞게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주주총회 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

당시 유한양행은 "회사의 양적·질적 성장에 따라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가 필요하고, 외부 인재 영입 시 현재 직급보다 높은 직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한양행에서 회장에 올랐던 사람은 창업주 고(故) 유일한 박사와 연만희 고문 두 명이었고, 연 고문이 회장에서 물러난 1996년 이후에는 회장직에 오른 이는 없었다.

이번 의안심사에서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처리했고,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감사위원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일부 변경의 건을 처리했다. 보통주 1주당 배당금 450원, 우선주 460원의 현금배당(총 321억)을 실시하기로 했다.

 

 

 

권희진 기자 hjk7736@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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