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 염료, 2020년부턴 '위생용품'
문신용 염료, 2020년부턴 '위생용품'
  • 김소희
  • 승인 2019.04.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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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행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 CI/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CI/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스마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문신용 염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문신용 염료는 신체부위에 시술하는 염료로 피부 속까지 침투해 반영구‧영구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한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이다.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 문신용 염료 제조 시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만 가능하다. 수입하려는 경우 지방식약청에 신고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관련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상습‧지속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에 대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업계,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내 법령·자료의 법령정보 중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60일간 국민의견을 수렴해 2019년 7월 개정,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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