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우조선해양, 공정위 입찰제한 및 영업정지 대상 통보 받아...누적 벌점 10점 넘어
[단독]대우조선해양, 공정위 입찰제한 및 영업정지 대상 통보 받아...누적 벌점 10점 넘어
  • 정희채
  • 승인 2019.04.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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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도급법 위한 벌점 10점 넘겨…공정위에 벌점 경감 신청서 제출
공정위, 경감사유 검토 중…행정소송 결과까지 기다려줄지 미지수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법 위반 누적 벌점 10점을 넘겨 공정위원회로부터 입찰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법 위반 누적 벌점 10점을 넘겨 공정위원회로부터 입찰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대우조선해양이 공정위원회 제재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 대상 통지를 실제로 받은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 2월 28일 대우조선에게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과징금 약 108억원 부과, 법인 검찰고발, 법위반사실 공표 명령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대우조선이 벌점누적에 따른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 조치를 받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와같은 제재 예고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7일 대우조선에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누적 벌점이 10점을 초과해 하도급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의 대상이 된다"며 "벌점 경감과 관련해 소명할 사항이 있으면 3월22일까지 제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2016년에 벌점 0.5점(1건), 2018년에 벌점 2.75점(2건, 각2.5점, 0.25점)을 받아 총 3.25점의 벌점이었으나 위 사건의 벌점이 7.5점으로 총 10.75점을 받았다.

통상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관급조달)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며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처분이 내려진다.

경감요소가 발생해 대우조선이 일부 면제를 받아도 5점은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공공입찰이 제한되고 군함, 잠수함 등 입찰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올해 3분기 경에 공정위는 대우조선 등 조선 3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직권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그때 위법사항이 추가로 발견되면 벌점은 10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까지 당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다만 영업정지는 건설업에 관련된 영업정지가 되는 것으로 육상플랜트 등은 건설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우조선은 그 영업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우조선은 이달 3일 공정위원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본지 4월 5일자 [단독] 하도급법 위반 대우조선해양, 공정위 처분 불복…행정소송 제기)에 108억원 과징금 부과 등 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또 공정위에도 벌점 경감점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대우조선과 공정위와 이견이 있어 법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며 “벌점 경감 신청서는 현재 공정위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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