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넥슨·넷마블 등에 과징금 10억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넥슨·넷마블 등에 과징금 10억
  • 최지웅
  • 승인 2018.04.0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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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 아이템 당첨 확률 지극히 낮은데도 제대로 공지안해 소비자 기만 및 피해 야기"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조치 내역 / 표=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조치 내역 / 표=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경제 최지웅 기자] 넥슨,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부풀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등 게임업체 3곳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2550만원) 및 과징금(9억8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넥슨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서 역대 가장 높은 금액인 9억3900만원을, 넷마블게임즈가 45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과태료의 경우 넥슨 550만원, 넷마블 1500만원, 넥스트플로어 500만원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2016년 11월 3일부터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유료 아이템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했다. 해당 아이템은 16개의 퍼즐 조각을 모두 모아야만 가치가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넥슨은 퍼즐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고만 표시했다. 이는 소비자에게 허위・기만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매 행위를 유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공정위 측은 판단했다.

사진=넥슨
사진=넥슨

또한 넥슨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온라인 게임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2'에서 청약 철회 기한이나 행사 벙법 등을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넷마블도 '마구마구', '모두의 마블', '몬스터 길들이기' 등 3개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부풀리고 특정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넥스트플로어 역시 모바일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캐릭터의 획득 확률을 부풀리고, 게임 내 결제수단인 '크리스탈'에 대한 가격 인하 이벤트를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표시해 구매를 부추겼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사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사업자의 거짓 및 기만적인 확률 표시행위를 적발하고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게임업계에서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공정위는 향후 사업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way091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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