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강다니엘 전속계약 문제… 신뢰 파탄·음모론 제기까지
법정에 선 강다니엘 전속계약 문제… 신뢰 파탄·음모론 제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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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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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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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언론플레이 통해 채권자(강다니엘) 비난…신뢰관계 깨졌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강다니엘은 지난 3월 21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LM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김문희 변호사는 "강다니엘과 LM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LM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며 "해당 계약은 기존 소속사였던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 투자를 받는 계약일 뿐 매니지먼트 권리는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강다니엘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결국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정에서 진위여부를 가리게 됐다.

이날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강다니엘 측은 "이번 사건은 많은 팬들과 언론이 집중하고 있는 사건이다. 사건과 직접적인 쟁점과 관련이 없는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 사건의 신청 원인에 대해 소송 심판을 행사해주시길 바라는 바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과 관련이 없는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적절하게 쟁점 관련된 부분 위주로 봐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는 강다니엘의 대리인이기도 한 '설누나'로 불리는 설혜승과 M&A 전문가인 '원 모 회장'이 배후에 있다는 주장을 염두에 둔것으로 보인다. 이에 LM 측은 "객관적 사실만 가지고 주장하겠다"고 전했다.

강다니엘 측은 LM과의 전속계약 조항을 언급하며 "계약 위반 내용의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신뢰관계가 파탄된 경우, 그 즉시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길종화(LM 대표)는 여러가지 언론플레이를 통해 채권자를 비난하는 악의적인 부분이 있어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LM 측이 강다니엘이 요구하는 계약해지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반박하며 강다니엘 측이 계속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LM 측은 '설누나'로 불리는 설혜승을 언급하며 "설혜승이 강다니엘과 CJ와의 계약에 대해 알고 있다. 이 부분을 끊어내라고 했기 때문에 모를 수 없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MMO 공동사업계약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 설혜승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공동사업계약을 몰랐을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다니엘 측과 LM 측은 끝까지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고, 재판부는 강다니엘 측을 향해 "LM이 MMO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면 전속계약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강다니엘 측은 이미 신뢰가 깨졌음을 강조하며 "지금은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의견을 전했다.
 

 

스마트경제 뉴스편집팀 smar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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