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오늘부터 음식점에서 치킨 등의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파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9일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정부는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 병맥주, 소주 등의 소량 주류를 배달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판단해 금지해왔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의 불만은 물론 법령 해석을 두고 혼란이 일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생맥주를 배달을 위해 페트병에 담는 것을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하지는 않았다.
또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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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기본통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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