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2차 공판… “인사권 기업 권한, 채용권은 인사부장”
채용비리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2차 공판… “인사권 기업 권한, 채용권은 인사부장”
  • 김진환
  • 승인 2018.10.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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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은행장 리스트 토스했을뿐, 구체적 채용 지시 아니다”
채용 “기업의 자율적 권한” VS “명백한 채용비리”
금융권 채용비리로 기소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두번째 공판이 17일 열렸다.
금융권 채용비리로 기소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두번째 공판이 17일 열렸다.

금융권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2차 공판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함 행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9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 행장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채용은 경영권의 일부며 사기업의 자율권에 속하는 업무로, 인사권자가 기업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인재를 채용한다”고 밝히며 채용비리와 함 행장은 무관함을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하나은행의 인사권은 전적으로 인사부장에게 있고 함 행장은 채용비리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인사부장이 인사권 책임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함 행장의 지휘하에 있고, 함 행장 보고 이후 불합격자가 합격자로 바뀐 증거가 있다”고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기업의 자율적 인사권은 인정하지만, 이미 확정된 합격자 명단을 바꾼 것은 명백한 채용비리다”고 덧붙였다.

인사청탁을 받고 명단을 인사부장에게 넘긴 사실에 대해 변호인은 “부정합격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명단을 인사팀에 넘긴 것은 맞지만 뽑으라는 지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토스한 행위를 합격지시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함 행장이 추천 리스트를 인사부에 넘긴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못했고, 청탁자 얼굴을 봐서 리스트를 토스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함 행장이 2016년 신입 행원 채용에서 남녀 합격 비율을 4대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제기했다.

남녀고용법 위반에 대해 변호인은 “경영상황에 따른 인력수급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고 함 행장이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남녀 성비 조절을 인사부의 자율적 권한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론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하나은행의 전현직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daily.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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