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공소사실 모두 부인한다”
금융권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공소사실 모두 부인한다”
  • 김진환
  • 승인 2018.11.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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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첫 공판이 19일 열렸다. 조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회장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소사실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업무는 신한은행의 다양한 업무 중 극히 일부분”이라며 “은행장으로서 채용과정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공소사실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 회장이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VIP 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지원자의 채용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했다. 변호인은 이 사실만으로 부정채용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입행원 특혜 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부정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달 31일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이 모든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다음 재판은 내달 4일에 열린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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