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합동조사단 "차량 결함 은폐‧축소한 것 확실"
BMW 화재, 합동조사단 "차량 결함 은폐‧축소한 것 확실"
  • 양세정
  • 승인 2018.12.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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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단, "BMW 차량 화재원인은 EGR 설계 결함에 있는 것으로 판단"
BMW 본사측 차량결함 알고 있었으나 은폐·축소 시도 및 늑장 리콜
국토부, "BMW 검찰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이행할 것"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과 박심수·류도정 민관합동조사단장이 BMW 화재 원인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과 박심수·류도정 민관합동조사단장이 BMW 화재 원인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BMW 화재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 화재 원인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해 24일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흡기다기관을 리콜 조치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과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 BMW 화재원인…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

BMW는 올해 초부터 수십건에 걸쳐 화재가 발생하자 지난 7월과 10월 리콜계획서, 8월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차량화재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다. 

특히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주행 조건(지속적인 고속 주행) △EGR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단장 박심수·류도정)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그동안의 BMW소명, 자료분석, 엔진 및 차량시험 등을 통해 화재 발생원인을 규명했을 때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주요 원인이 맞다고 밝혔다. 기존에 BMW가 발표한 화재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바이패스밸브 열림보다는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EGR 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했고 이 현상을 EGR 설계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보일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BMW의 소명과 연구원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BMW 화재 발생비율은 전세계 평균 0.137%로 한국 화재 발생비율은 0.14%, 배출가스규제가 유사한 독일은 0.19%, 영국은 0.17%로 비슷한 비율로 발생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규제가 강한 미국은 EGR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장착했기 때문에 0.03%로 화재 발생비율이 훨씬 낮았다. 

천공부로부터 배출가스가 발산하는 모습.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BMW 차량 내 천공부로부터 배출가스가 발산하는 모습.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 BMW의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고의적

조사단은 이날 4개월에 걸친 조사결과 BMW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BMW가 앞서 올해 7월에야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발표했지만 훨씬 이전부터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사단에 따르면 BMW 독일본사는 이미 2015년 10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엔진 설계변경을 하는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BMW 내부보고서 내 기술분석자료과 정비이력 부문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늑장리콜에 대해 조사단은 BMW가 동일엔진·동일EGR을 사용한 일부차량에 대해 리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 해명요구 후 뒤늦게 추가리콜한 것도 지적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하여 리콜 이후인 지난 9월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 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BMW 차량 흡기다기관 합구부 천공 발생.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BMW 차량 흡기다기관 합구부 천공 발생.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 국토교통부 강력 조치 예고…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국토부는 BMW 화재원인과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고발과 과징금 부과, 흡기다기관 리콜 등을 BMW에 요구할 예정이다.  

결함은폐·축소와 늑장리콜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사유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BMW에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7664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대상 차량 65개 차종 17만2080대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를 즉시 요구할 예정이다.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에는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이행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한 조속하게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세정 기자 underthes22@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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