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 김진환
  • 승인 2018.10.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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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스마트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비선 실세인 최순실이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자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 회장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70억 원에 대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없었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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