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에 갑질한 '대우조선'에 108억 과징금‧검찰 고발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갑질한 '대우조선'에 108억 과징금‧검찰 고발
  • 양세정
  • 승인 2018.12.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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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계약서 없이 작업을 발주하고, 수정·추가공사 대금에 대해 부당하게 금액을 깎고 강요한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6년 총 27개 사내하도급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 서면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년에 걸쳐 총 1817건에 달했다. 

특히 작업 시작 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선작업·후계약' 원칙을 유지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하도급업체는 작업수량이나 대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정·추가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작업이 끝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사전에 서면을 발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계약 날짜와 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 또한 수정·추가 작업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기성시수를 적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책정한 것도 밝혀졌다. 

하도급업체는 수정·추가 작업의 대가로 받는 기성금이 어떤 근거에 의해 산출된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대금은 합의없이 대우조선해양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하도급업체들이 받아야할 정당한 대가 또는 일반적으로 지불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실제 작업량과 무관하게 기성이 정해진다는 사실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알려질 경우 소송 등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심각성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를 숨겨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업체들에 부당한 특약도 강요했다.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건이다.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명목으로 공탁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하도급업체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박종배 공정위 부산사무소장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들의 열악한 지위를 철저하게 악용한 사건"이라며 "현재 조사하고 있는 다른 조선업체들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세정 기자 underthes22@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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