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그룹형지, 또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 미루다 적발
패션그룹형지, 또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 미루다 적발
  • 양세정
  • 승인 2019.01.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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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그룹형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벌받아
최병오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 순방단에서 빠지지 않던 인물
최병오 형지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병오 형지 회장.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패션그룹 형지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형지의 하도급법 위반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적발된 데 이어 수차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지난 8일 패션그룹 형지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형지는 크로커다일 레이디, 샤트렌, 올리비아 하슬러, 형지에스콰이아, 형지엘리트 등 중년 여성들에게 선호도 높은 패션 브랜드를 보유한 중견기업이다. 형지 최병오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에 10차례 이상 연속으로 출석해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형지는 2017년 하반기 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2725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형지의 법 위반 사실은 지난해 공정위 주도로 진행된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하도급업체의 신고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작년 5000개 원사업자와 9만5000개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2400여 개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 

다만 형지는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인정과 공정위 통보 뒤 30일 안에 미지급 대금 지급 완료로 조사를 받지 않고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는데서 끝이 났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법 행위를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형지의 미지금 대급 문제와 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에는 136개 하도급업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8억7679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 경고를 받았다. 당시에도 적발 뒤 수수료를 뒤늦게 지급해 경고 처분에서 끝이 났다. 

지난 2016년에는 패션그룹 형지의 계열사 형지I&C가 6월과 7월에 걸쳐 각각 부당 광고,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경고를 받았다. 당시 형지I&C는 대한민국 원산지 의류에 이탈리아와 일본 제조 라벨을 붙여 판매한 혐의로 경고를 받았다. 

당시 불공정 하도급과 관련해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을 위탁하면서 어음결제 수수료와 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조치를 받았다.

 

양세정 기자 underthes22@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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