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추행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스마트경제]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는 유죄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14일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강남구 소재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던 중 지위를 활용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특히, 최 전 회장은 호텔에서 도망쳐 나오는 이 여직원을 쫓아가다 행인에 의해 저지당한 것이 폐쇄회로영상(CCTV)에 잡혀 뭇매를 맞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여직원의 동의에 따른 신체접촉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결국 유죄였다.
재판부는 "회장이란 지위를 이용해 주말에 식사자리에 불러 추행했을 뿐 아니라 책임도 회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장과의 자리여서 거절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신체접촉에 응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한 데 따라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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