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A씨(대화명 갓갓)가 경찰에 검거된 이후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입감돼 있던 안동경찰서에서 나와 경찰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실시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할말이 없느냐”는 물음에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A씨를 추적해왔으며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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