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실시헀다.
이에 따라 28일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용돼 온 '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된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우리 나이'에서 1∼2년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가령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서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다.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
이 처장은 "해외 업무로도 확장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병무청이 병역자원 관리를 위해 그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나이인 인원들에게 연초에 한 번에 통보하는데 이때 생일까지 고려하는 것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