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0억원은 제3자 뇌물 공여라고 선고했다. 저작권자 © 스마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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