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아프다더니 버젓이 술 마시고 떡볶이 먹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아프다더니 버젓이 술 마시고 떡볶이 먹어
  • 김진환
  • 승인 2018.10.25 0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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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보석 풀려난 이호진 전 회장, 자유롭게 생활한 사실 알려져
25일 횡령혐의 대법원 판결… 재수감 유력
태진그룹 계열사 골프장서 정관계 고위인사 4300여명 접대 논란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스마트경제] 병보석을 사유로 징역형을 피해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 떡볶이를 먹으러 돌아다닌 사실이 확인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6월 간암 3기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했지만 이 전 회장은 여러 곳에서 목격됐다. KBS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마포와 방이동 등에서 자주 음주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당동에 들러서 떡볶이를 먹는 장면도 포착됐다. 간암 치료를 명분으로 병보석을 받았지만 사실상 이 전 회장은 일반인처럼 자유롭게 생활을 한 것이다.

지난 21일 한 방송에서 태광그룹이 계열사 골프장인 ‘휘슬링락CC’에서 5년간 4300여명의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전 회장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비자금 조성,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회장은 올해까지 병보석을 이유로 제대로 된 구치소 생활을 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이 구치소에 있던 시간은 불과 63일에 불과해 논란이 됐다.

한편 대법원3부는 25일 오전 11시에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로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무죄로 봐 벌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서울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최종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실형이 확정되면 이 전 회장은 바로 수감절차를 밟게 된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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