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김진환
  • 승인 2018.11.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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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불법적 분식회계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을 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불법적 분식회계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을 냈다.

[스마트경제]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이에 반발, 28일 증선위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증선위가 지적한 회계상의 고의성을 재검증 받고 정당성을 입증받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삼성바이오가 진행한 행정소송은 대상이 행정처분에 한정된다. 증선위의 검찰고발, 삼성바이오 주식거래 중지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14일 2015년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재평가하기 위해 회계 기준을 변경했는데, 이게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또 이 일에 관여한 회계법인들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장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당해 회사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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