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업계, 1분기 판매부진 '울상'… 뒤늦은 레몬법 수용도 ‘눈살’
수입차 업계, 1분기 판매부진 '울상'… 뒤늦은 레몬법 수용도 ‘눈살’
  • 한승주
  • 승인 2019.04.1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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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수입차 등록대수 22.6% 감소…주 원인은 물량부족‧인증지연
팰리세이드‧쏘나타 등 국내 완성차 반격도 이어져
레몬법 시행 100일… 8개 브랜드 미적용에 실효성은 의문
파사트 GT. 사진=폭스바겐
파사트 GT. 사진=폭스바겐

[스마트경제] 국내 수입차 시장이 물량부족 등으로 감소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레몬법 시행 4개월이 지나서야 수용 의사를 밝힌 일부 수입차 브랜드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는 1만8078대로 전년 동기대비 31.5% 감소한 판매량을 보였다.

수입차는 지난해 신규등록대수만 26만705대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올해 인증지연과 물량부족, 판매부진 등으로 1분기 등록대수가 5만2161대에 그치며 전년대비 22.6% 감소했다.

업계 1,2위인 벤츠와 BMW도 나란히 판매량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 56% 감소한 1만3849대, 8065대에 그쳤다.

수입차 업계는 디젤 모델에 대한 환경부 인증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출고 지연이 잦아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종료되는 올 하반기에는 판매량이 더 가파르게 감소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가 주춤하는 사이 국내 완성차업계가 신차를 잇달아 출시한 것도 시장위축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현대차는 지난해 말 대형 SUV 팰리세이드를 출시한데 이어 지난달 신형 쏘나타를 앞세워 판매공세에 나서고 있다. 또 올 하반기 제네시스는 신형 G80과 첫 SUV인 GV80 출시를 예고했다.

쌍용차도 렉스턴 스포츠 칸에 이어 신형 코란도를 출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수입차 판매량이 줄고 있는 가운데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수입차 브랜드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현대,기아,르노삼성 그리고 쌍용 등은 이미 레몬법을 도입했고 한국GM도 지난 3일 국내완성차 브랜드 중 마지막 주자로 도입을 결정했다.

수입차 업계에선 볼보가 최초 시행을 알린데 이어 BMW, 닛산, 토요타, 재규어랜드로버 등이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수입차 주요 브랜드가 레몬법 적용을 미루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지속되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 3일, 아우디폭스바겐은 9일 뒤늦게 관련법을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GLC 350e 4매틱.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GLC 350e 4매틱.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타 브랜드에 비해 늦은 결정에 대해 “크고 작은 일들과 함께 그룹 자체가 여러 브랜드들을 총괄하고 있기에, 관계당국과의 논의는 물론이고 그룹 내 각 브랜드 및 본사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이 흘러 이번 4월에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1위 벤츠와 국내에서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의 브랜드를 관할하는 아우디폭스바겐이 레몬법 시행에 동참함에 따라 도입을 검토중에 있는 상당수의 수입차 브랜드들도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와는 달리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계약서에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만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신차 구매 후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자동차제조사들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규정이라 한국형 레몬법이 유명무실한 법률이 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레몬법 수용을 결정했지만 적용하고 있지 않은 벤츠, 아우디 등 4개 브랜드를 11일 오후 직정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수입차 브랜드와 적용시기를 밝히지 않은 4개 브랜드에는 우편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자동차 제작사와 간담회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업계에 레몬법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졌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자동차 제작과 결함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승주 기자 sjhan0108@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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