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화학 상대 10억대 배터리 소송 제기… 진흙탕 싸움되나
SK이노베이션, LG화학 상대 10억대 배터리 소송 제기… 진흙탕 싸움되나
  • 변동진
  • 승인 2019.06.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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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LG화학 배터리 소송 시작에 불과… 추가 조치 계속
SK이노베이션 "LG화학 미국 소송, 아니면 말고 식… 근거 없는 비난"
LG화학 "美 ITC서 조사개시… SK이노베이션 측 현상황 안이하게 인식"
LG화학 VS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사진=연합뉴스
LG화학 VS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소송을 제기, ‘배터리 법정분쟁’이 여론전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게 회사 측 방침이다.

소장에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연구가 1992년 시작돼 2011년 국내 최초 양산 전기차 기아 ‘레이’에 공급되는 등 산업을 주도해 왔다는 주장이 담겼다.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당시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 동안 자사의 직원들을 대거 채용했고, 이 가운데 특정 자동차 업체와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 측은 인력을 빼 온 것이 아닌 지원자 스스로가 이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영업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LG화학의 이번 소송이 아니면 말고 식 묻지마 송사의 전형”이라며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사는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 사업 소송 때도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후에야 합의종결한 바 있다”며 ‘지금이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LG화학은 서울중앙지법에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특허권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2년 특허심판원도, 2014년 서울중앙지법도 LG화학의 패소를 판결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법적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추가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화학은 소송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정해 통지한다.

LG화학은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ITC에서 지난달 30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 “SK이노베이션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ITC 소송과 관련해 내년 6∼7월 예비판결, 11∼12월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최대 3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변동진 기자 bdj@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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