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상생’, “대여금 사기…형사소송일까, 민사소송일까?”
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상생’, “대여금 사기…형사소송일까, 민사소송일까?”
  • 김정민
  • 승인 2020.02.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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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다음 달 곗돈 타면 준다더니… 계원들한테 돌아가면서 그렇게 돈 빌려서 곗돈까지 다 들고 도망갔더라고…"

‘계’라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난히 ‘정’에 약하고 인맥에 약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친목이나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기 위한 협동 조직인 계는 계주에게 큰 금액이 집중되는 특성상 계주가 돈을 들고 도망가는 경우가 왕왕 일어난다.

이 경우는 계주가 곗돈뿐만 아니라 계원들에게 갚을 거라고 속여 돈까지 빌려 도망간 케이스다. 이런 경우 계원들은 계주를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해야 할지, 대여금청구반환소송으로 민사소송을 해야 할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대여금 사기죄와 대여금청구반환소송 어떻게 다를까?

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상생’에 따르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성립하는 범죄’다. 이는 제 3자를 통한 경우도 해당되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사기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가 중요하다. 즉, 다른 사람을 속여서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재산상의 처분행위로 이어져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언급했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거나 애초에 주지 않을 목적으로 빌렸다면 이는 기망에 해당될 것이며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기망을 당한 피해자가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가 존재하는지 등 사기죄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만약 가해자가 처음엔 정말 순수하게 경제적 어려움이나 투자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후에 피치 못할 사정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민사소송 즉, 대여금청구반환청구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

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상생 김준한 대표 변호사는 “금원 대여 시에는 상환 조건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을 기재하거나 공정증서를 확보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 좋다”며 “대여금 사기죄와 대여금청구반환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현재 처한 상황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 민사 변호사 사무소 법무법인상생은 부산 대여금 사기 사건 외 여러 민∙형사 사건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후문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한 법무법인상생은 하루 7명에 한해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민 기자 kjm0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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