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 이제 사마귀만 남아
성착취 '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 이제 사마귀만 남아
  • 이동욱
  • 승인 2020.05.11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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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을 검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경찰이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을 검거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1일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A씨(일명 갓갓)를 지난 9일 불러 조사하던 중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고 당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지난 9일 소환 조사했다. 조사 결과 본인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지난해 7월 갓갓의 존재를 알고 추적에 나선 지 약 10개월 만에 그를 검거한 것이다.

A씨는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텔레그램상에 성착취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정우가 '다크웹'에서 운영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모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주빈을 포함해 n번방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모두 검거되면서 경찰의 텔레그램 성범죄 사건 수사도 막바지에 돌입했다. 주범 중 아직 붙잡지 못한 것은 조주빈의 공범인 '사마귀' 정도다. 앞으로 경찰은 사마귀와 유료회원, 검거된 피의자들의 연결관계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 참여한 유료·무료회원 아이디 1만5000개를 확보했고, 이중 유료회원에게 입장료를 받는 데 사용한 전자지갑 30개를 압수수색해 유료회원을 특정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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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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