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이투스교육이 강용석 변호사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와 함께 법원 서류를 위조,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상태다.
이투스교육은 지난달 31일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와 박모 변호사를 공갈 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넥스트로는 지난해 2월 이투스교육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인터넷 댓글 관련 자료들을 이용, 이투스교육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 협박했다.
강 변호사가 요구한 돈은 100억원이었다. 이투스교육이 100억원을 주면 자료를 조용히 덮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이투스교육의 핵심 강사들을 공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투스교육 측은 별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강용석 변호사를 고소했지만, 강 변호사가 워낙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물인 관계로 고소 사실이 법조출입 기자들을 통해 알려지며, 이슈가 됐다. 더구나 강 변호사가 현재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을 컸다. 혐의가 ‘공갈미수’인데다 금액도 100억원이라 여론의 반능은 싸늘했다.
고소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은 즉각 반박했다. 넥스트로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투스교육 측의 형사고소는 강 변호사가 구속된 것을 기회로 한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비열한 행위”라며 “이투스교육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1년 9개월 전의 일을 뜬금없이 고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투스교육의 김모 대표, 신모 사장, 정모 본부장 등 불법 댓글 조작행위에 관여한 임원진 전원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이투스 소속 최모 강사 등 대부분의 강사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며 “이투스교육과 우형철 강사(삽자루)의 손해배상 사건의 2심 판결 선고일이 9일로 다가오자 황급히 고소를 해 물타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넥스트로는 이투스교육의 김모 대표를 무고죄로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넥스트로의 해명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여론은 ‘뜬금’ 없다는 반응이다. 정작 이투스교육 측은 조용히 소송을 진행하는데 괜히 넥스트로가 ‘발끈’해 사건을 더욱 알리고 있다는 평이다. 강용석 변호사가 워낙 사생활로 유명한 인물이라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는 것인데 ‘물타기’나 ‘언론플레이’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의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투스는 고소 당시, 보도자료도 배포하지 않고 검찰에 100억 공갈미수로 고소했는데, 강용석변호사의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고죄 고소할 것이라며 알려왔다”며 “법을 잘 알고 있는 법무법인이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정당하게 다투면 될 일이지, 언론에부터 알리는 상황은 좀 낯간지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투스교육 측은 자사 소속이었던 삽자루 우형철씨가 독점계약 중에 경쟁회사로 이적,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강 변호사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1심에서 우씨가 126억원을 이투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오는 9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