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윤창호(22) 씨를 술에 만취해 BMW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박모씨(26)가 결국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제민 당직판사는 11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박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30여 분만에 끝내고 “사안이 중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몇차례 답했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25분쯤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를 몰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 등을 차로 쳤다. 이 충격으로 윤씨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며 친구 배모씨는 큰 부상을 당했다. 운전자 박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1% 상태였다.
머리를 크게 다친 윤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45일을 사투하다 결국 숨을 거뒀다. 박씨가 구속된 이날 오전에는 부산 국군병원에서는 윤씨의 영결식이 열렸다.
윤씨의 사고는 큰 파장을 불러왔다. 지난달에는 윤씨의 친구들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여야 의원 104명이 동참했다.
윤씨의 가는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추모에 동참했다. 특히 윤창호 법을 공동 발의하고 “음주는 살인”이라고 공언하고서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국민적 공분을 산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10일에는 윤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저녁 음주운전을 하다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빈소에서 언론을 만나 “음주운전이 사회에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큰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윤창호군의 희생이 희지부지 되지 않고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5일에는 여야 모두 협력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고인의 아버지 윤기현(53) 씨는 “창호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갔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꼭 윤창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