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롯데하이마트는 오는 14일부터 전국 360여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는 물건을 구매할 때 여권을 제시하면 부가세를 뺀 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제도다.
물건을 구매한 뒤 별도로 공항이나 항만의 세금 환급 창구를 찾지 않아도 돼 간편하게 쇼핑할 수 있다.
부가세 환급을 위한 최소 기준 금액은 3만원 이상이며, 1회 거래당 50만원 미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한 데다, 내년부터는 사후 면세점 환급 한도도 높아지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 매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롯데하이마트에서 지난 2019년부터 발생한 외국인 관광객 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 관광객 관련 매출이 전체 외국인 관광객 매출의 약 30% 가량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권희진 기자 hjk7736@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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