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가취소, 파급력은 어디까지… 남은 쟁점 4가지는
인보사 허가취소, 파급력은 어디까지… 남은 쟁점 4가지는
  • 김소희
  • 승인 2019.05.29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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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기로…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나와야
인보사 개발에 투입된 정부지원금 환수로 가닥
기술수출 파기 우려… 코오롱티슈진 “미 FDA 임상 3상 재개 노력”
환자·소액주주,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식약처는 형사고발 예고
허가취소가 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사진=스마트경제DB
허가취소가 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사진=스마트경제DB

[스마트경제] 국산신약 29호 ‘인보사’의 허가취소로 인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파급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논의, 인보사 개발에 지원된 연구비 환수 추진, 기술수출 계약파기 이슈, 환자·소액주주·식약처와의 법적분쟁 등 그야말로 ‘첩첩산중(疊疊山中)’이다.

◇인보사 개발사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위기

인보사의 허가취소로 가장 큰 불똥이 튄 곳은 코오롱티슈진이다. 개발한 치료제가 시장퇴출이 확실시 된 것은 물론 상장폐지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허가취소 발표에 맞춰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매매거래정지를 결정했다.

문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우 29일 매매거래가 재개된 데 반해,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됐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심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심사 대상이라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되고 이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된다. 반대로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상장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2018년 모두 적자를 기록했으며 여기에 유일한 매출이었던 인보사의 허가가 취소됐다. 사실상 더 이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 상장폐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의 29일 주가는 매매거래 재개 후 전거래일 대비 21.57%(5500원) 하락한 2만원이었다.

코오롱생명과학 등이 정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사진=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 등이 정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사진=연합뉴스

◇인보사 개발 지원 국고 환수 추진되나… 복지부 “검토 중”

코오롱생명과학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134억1000만원을 모두 토해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원에 대한 환수 요청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실제 보건복지부가 연구개발 지원금 환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해진 데 따른 것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8일  “코오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의 R&D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110억원대 정부지원을 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그간 임상보고서, 연구보고서가 모두 허위임이 확인됐다. 따라서 정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진출사업’을 내세워 인보사 개발에 82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산업자원부는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명목으로 52억원을 지원했다.

만약 올 상반기 평가에서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인보사에 대해 ‘불량과제’로 결론을 내릴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 시기에 따라 환수금액은 달라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으로 조만간 최종평가를 열고 관리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술수출 파기 도미노 우려… 코오롱티슈진 “임상재개 노력”

‘인보사 쇼크’는 기술수출 계약 등에도 그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먼디파마와의 체결한 6677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등 총 1조원대에 달하는 계약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앞서 먼디파마는 3월 말 인보사 사태가 발발된 후 계약금 300억원 중 잔금 150억원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판매재개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 3상 재개 등이 조건이었다.

하지만 식약처가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면서 기술수출 계약 파기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그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하이난성(2300억원),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1000억원), 홍콩·마카오(170억원), 몽골(100억원) 등과의 공급계약 파기도 점쳐지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미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와 계약금 250억원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 사례를 보면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이 발생했을 때 계약이 파기되곤 했다”며 “한국에서조차 허가취소한 약을 굳이 다른 나라에서 도입해 공급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미국에서의 임상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계약파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오롱티슈진은 “미국에서의 임상 3상에 따른 환자투약 재개가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라며 “미국 FDA와 임상중단 해소를 위해 협의 중이며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와 소액주주 등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사진=김소희 기자
환자와 소액주주 등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사진=김소희 기자

◇환자·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식약처 형사고발까지

‘인보사 쇼크’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법적다툼이 불가피해졌다.

환자 244명은 법무법인 오킴스를 통해 28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2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참여의사를 밝히고 모든 서류를 갖춘 1차 소송단이다. 오킴스는 이 기간 동안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134명과 2차 소송단의 소장을 향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엄태섭 변호사는 “회사의 불법행위가 식약처의 허가취소 결정으로 명확해졌다. 불법행위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손해액은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루 앞선 27일에는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2명이이 코오롱티슈진 법인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여기에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조작이나 은폐사실이 없다’며 절차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때 절차란 행정소송 제기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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