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진그룹 세 모녀에 해외명품 '밀수입' 혐의 검찰 고발
관세청, 한진그룹 세 모녀에 해외명품 '밀수입' 혐의 검찰 고발
  • 양세정
  • 승인 2018.12.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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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일가 세모녀, 약 10년에 걸쳐 해외 물품 1061점 밀수입
조현아 전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이사장,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신고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밀수와 허위신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 모녀는 수백회에 걸쳐 해외로부터 물건을 밀수입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진그룹 일가의 밀수 의혹을 수사한 인천본부세관이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관련자 5명과 대한항공 법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 4월 한진그룹 일가가 대한항공 항공기와 소속 직원을 동원해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면세점 구매실적, 수입실적 등을 압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한진그룹 일가 밀수의혹과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해 왔다. 조사 과정에서 한진일가 자택 등 압수수색 5회, 관련자 소환조사 98명(120회), 출국금지, 국제공조 등을 통해 총 260건의 밀수입과 30건의 허위신고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사 과정에서 관세청은 총수 일가의 비협조로 애를 먹었다고 밝혔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압수 자료 등을 토대로 해외 구매 물품 내역, 시기, 밀반입 경로를 물품 별로 입증해야 하는 매우 방대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수사였다"며 "총수 일가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고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진일가 세 모녀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0회에 걸쳐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해외 명품, 생활용품 등 1061점을 대한항공 회사 물품인 것처럼 밀수입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0회에 걸쳐 가구, 욕조 등 시가 5억7000만원에 달하는 물품 132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자를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 신고한 것도 드러났다. 

한진일가 세 모녀는 개인 편익을 위해 대한항공 항공기와 직원 등 회사 자원을 사유화해 밀수입 등 범죄에 활용했던 것이 밝혀졌다. 회사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한 명품 등을 국내에서 수령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이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소파, 탁자 등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세관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이사장, 조현민 전 전무에게는 밀수입 혐의를 적용 했고,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이사장에게는 허위신고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아울러 관세청은 한진일가 세 모녀의 범행 과정에 연루된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과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세관 직원 2명 등을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유착 가능성이 있는 다른 직원에 대해서도 추가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5월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 아래 한진일가 밀수의혹과 관련한 ‘현장점검 특별분과’를 구성하고 권고사항을 밝힌 바 있다. 특별분과는 세관업무에서 사회 지도층에 대한 휴대품 검사 강화와 공항 의전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양세정 기자 underthes22@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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