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홈플러스' 과징금… 임대매장 임의 변경하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가
공정위, 갑질 '홈플러스' 과징금… 임대매장 임의 변경하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가
  • 양세정
  • 승인 2019.05.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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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매장 면적 줄이고 신규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부 부담시켜
공정위,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 구미점 내 4개 임대 매장들의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매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 설비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홈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5~6월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했다.  

홈플러스는 4개 매장 임차인과 기존 임차 매장에 대한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지만, 변경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없이 기존 매장 보다 면적이 22~34%까지 줄어든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다. 또한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 전부를 부담하게 했다. 

계약 기간 중 납품업자 또는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홈플러스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인 불이익 제공 행위의 금지 제8호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가 자신의 주도하에 전체 매장을 개편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없이 기존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을 불리하게 변경시키고, 그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관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양세정 기자 underthes22@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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