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 이어 경찰 고소 준비 중…쿠팡 상대 민사소송 등도 검토
[스마트경제]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이 이커머스업계 1위인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데 이어 경찰 고소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배달의민족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했다.
이유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무리해서 경장사의 고객을 자신의 고객으로 유인하려는 행위’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와 계약해지 후 쿠팡이츠와 독점계약 시 수수료율을 기존 20%에서 5%로 낮춰준다고 했다더라. 게다가 배민라이더스를 통해 추가로 얻는 매출이 있는데, 쿠팡이츠로 바꾼 후 그 매출이 떨어지면 현금으로 다 채워주겠다는 말도 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배달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업소 유치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도가 너무 지나쳤다”며 “쿠팡 영업직원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듣고 판단한 결과 상도덕을 넘은 것은 물론 불법이 의심될 만큼 심각해 공정위 신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순 있어도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했을 뿐,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거나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배달의민족은 배달의민족 매출 상위 50곳의 리스트 및 매출표와 관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녹취를 들으면 배민라이더스 매출 상위 50곳의 리스트를 확보했고 매출표도 갖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나온다. 매출정보 등은 영업비밀로, 설령 내부자의 정보유출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에 활용한다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내부 영업비밀 확보 여부, 확보했을 시 취득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는 게 배달의민족의 계획이다. 실제 배달의민족을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또 배달의민족은 현재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쿠팡은 “매출 자료를 빼갔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된 업소별 주문 수를 보고 추산한 시장조사데이터일 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배달의민족이 배달앱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1위 사업자로 실질적인 피해가 없음에도 이러한 반응을 보인 데 대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일부는 업체 간 법적분쟁을 ‘제 살 깎아먹기’라며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많지는 않으나 이탈을 고민하는 업소가 생긴 만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다. 더욱이 이전에 후발주자로 진출한 사업자들과 달리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가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배달앱 시장의 선두자리를 지킬 자신은 있다. 다만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유독 평판이 좋고 매출이 높은 업소들만 타깃으로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