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장애는 질병이다"…내년 5월 총회서 발표
WHO "게임장애는 질병이다"…내년 5월 총회서 발표
  • 최지웅
  • 승인 2018.06.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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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계보건기구
사진=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장애를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18일(현지시간) WHO는 게임 장애를 국제질병분류(ICD) 코드에 추가하는 11차 개정판(ICD-11)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판에서 WHO는 게임 장애를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위가 최소 1년간 지속되는 중독성 행동장애’라고 정의했다. 개정판은 내년 5월 총회에서 회원국 논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ICD는 각종 질병과 관련한 진단과 증상 등을 표준화한 통계분류다. WHO에 소속된 각 회원국은 이를 참고해 자국 내 질병분류에 적용한다. ICD에 등재되면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보는 ICD 개정판이 대대적인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술이나 담배처럼 게임에 별도의 세금을 매기거나, 게임 회사들에 공익 기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몇 년간 관련 업계에서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장애로 분류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광범위할 뿐 아니라 임상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주로 제기됐다.

애초 WHO는 지난 5월 진행된 총회에서 ICD 개정판을 승인할 예정이었지만 총회 직전 안건을 연기했다. 당시 게임업계는 1년의 시간을 벌었다며 안도했다. 하지만 이번에 WHO가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시킴에 따라 게임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기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며 “게임장애 질병화에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관련한 문제제기와 의견전달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WHO가 내년에 ICD 개정판을 승인하면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면책, 삭감을 결정하는 주된 근거인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KCD)도 ICD 등 국제기준을 참고해 5년마다 개정한다. 다음 개정은 2020년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지웅 기자 jway091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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