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필의 법률정보] 해외 합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투자? 도박개장죄 처벌 받을 수 있어
[윤재필의 법률정보] 해외 합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투자? 도박개장죄 처벌 받을 수 있어
  • 김정민
  • 승인 2020.07.10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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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최근 정년을 맞아 은퇴한 A씨. 별다른 노후설계를 하지 않아 투자처를 찾던 중 아들의 지인 B의 투자 권유를 받게 됐다. 해외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의 입, 출금 등 환전을 대행하는 사이트의 개설에 초기 자금으로 투자 유치한 것이다. 도박 관련이라 불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실제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환전만 중개하니 서비스 공급이라고 생각한 A는 투자를 결정했다. 개설한 사이트가 기대 이상으로 잘 운영되어 꽤 쏠쏠한 수익금을 받으며 만족한 A. 그러나 몇 개월 뒤, A와 B는 도박개장죄로 조사를 받게 됐다. 

환전만 진행한 B는 왜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게 됐을까. B와 투자자인 A는 직접 종목을 다루며 배당금 등의 수익을 운용하지 않아 국민체육진흥법의 도박개장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해외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도박장과 관련된 사업을 기획, 진행한 것으로 형법의 도박개장죄를 저지른 것이다.

형법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따르면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서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 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 처벌하고 있다. 이때 칭하는 도박장의 개설에 설비와 상설의 정도는 관여하지 않고 불법 온라인 스포츠나 경마 도박 개장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하여 도박공간 개설 등에 관하여 각 징역 3년과 1년을, 추징금 37억 5천여만원과 4억 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부터 약 1년여간 유령법인의 설립 등기를 총 28회 법원에 허위 신고를 하였고 이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대가를 받았으며, 직접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 A는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거액의 수익을 얻은 바 있다”라고 하였다.

불법 온라인 도박은 이를 개설, 운영, 참여한 사람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사건의 정황,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도박사이트의 규모, 가담의 정도, 도박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처벌의 수위가 결정된다. 불법 도박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관련하여 경험이 많고 핵심을 꿰뚫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명하게 대처해야한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피 윤재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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