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 법적 대응 시사
[스마트경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또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정한중 법무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며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심의 시작 직후 "정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윤 총장 측은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엔 최종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심의 종결을 강행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최종 변론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이날 음력으로 환갑 생일을 맞은 윤 총장 역시 현장 상황을 전해 듣고 "알겠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직무대리는 "윤 총장 측 변호인단에게 1시간 뒤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변론을 포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고 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