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씨 입학허가 취소 결정
고려대, 조민씨 입학허가 취소 결정
  • 복현명
  • 승인 2022.04.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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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전경. 사진=고려대.
고려대학교 전경. 사진=고려대.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7일 “고려대의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고려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대는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본 위원회는 관련 법률, 고려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해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측은 “이후 심의 결과에 따른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를 2월 25일에 완료했고 같은달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했으며 지난달 2일 수신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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